종합부동산세 누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강화 ~~!! 종부세, 과표6억~12억구간누진세율강화 고가·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강화되고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개최하여,「 종합부동산세개편방안」을발표하였다.김부총리는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의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 → 정부안 0.85%)하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과세키로 했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비사업용토지인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0.25∼1%p 인상하고,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