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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청 .. 더보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 기한후신청" 놓치지 마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모르시거나 일상생활 생업등으로 신청을 놓치신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신청하시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11월 30일(목) 까지 2017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도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모바일앱 또는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세무서 서면 제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수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18년 2월말까지 지급여정입니다. 지급액은 최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정기신.. 더보기
2017년 세무일지 2017년 세무 회계 일지 이번달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들에게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는 달 입니다. 11월 30일(목) 까지 2017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 11월 10일(금)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후납) 원천세 신고 납부 /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11월 27일(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11월 30일(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17.1~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17.9월 양도, '17.8월 증여, '17... 더보기
2017년 5월 세무 회계 일지 새로운 대통령 맞이하는 화창한 5월이네요 5월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세무 신고가 있는 달이죠 ~~!! 바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그 외 무슨 세금 신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수)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지역자원시 설세 납부 레저세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5월 25일(목)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란 ? 제가 처음 일할 때는 특소세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습니다. 2008년 이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및 유흥 오락 시설 및 장소에 부과하는 소비세입니다. 품목 시설 장소 별로 세율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 더보기
2016년 근로장려금 5월은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달이면서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근로빈곤층에 사회적 약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참여 정부)이 만든 아시아 최초 근로장려세제로 세금을 단순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세액에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