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꼭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