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복이 인생살이 2017. 5.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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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가입 가능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는
노후를 위해서  다른 연금제도 와는 다르게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여러 소득자들에게 
가입이 확대되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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