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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금융 204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관세청은 2.20(목)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 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 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 비밀..

회계세무금융 2025.03.14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기간에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채 과세처분은위법

부과제척기간만료 3개월 이하기간에 과세예고통지생략한 채 과세처분은 위법  과세 전적부심사예외사유를 명시한 구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기 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나 왔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은 각호에서 과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 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들고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규정의 문언과체계, 과세예고통지의기능등에비 추어 보면 제3호 규정을 과세 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구국세기본법제 81조의 15..

회계세무금융 2025.03.13

(최신국세예규) 유튜버 과세 / 근로자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적용 외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과세된다.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 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60 세이상인근로자의 청년등상시근로자적용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청년 등 상시근로자’로적용가능하다.  질의 ○ 질의인은 ’ 00년부터‘◎◎◎ ◇◇◇점’이라는 상호로‘음식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 질의인은..

회계세무금융 2025.02.21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발취 :  조세신보사  : http://www.intax.co.kr ☆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www.intax.co.kr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지 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94년) 한국은행 ..

회계세무금융 2025.02.06

(국세예규)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판단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Accounting & Tax & Finance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판단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 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 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질의○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 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 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

회계세무금융 2025.01.25

2025년 개정세법 지방세 정리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2025 시행개정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12.31.]◇ 제안이유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 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 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 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

회계세무금융 2025.01.24

2025년 국세 개정세법 정리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5 시행개정세법주요 골자총정리  ▣ 국세기본법[법률 제20611호, 2024.12.31.]◇ 개정이유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 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 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 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회계세무금융 2025.01.23

세무정보 2024.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관련주요문의

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4.2기확정부가가치세 신고관련주요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 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 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

회계세무금융 2025.01.22

세무회계 포커스 (24년2기 부가세 , 외국인연말정산 외)

* 발취  : 조세신보사  조세저널  (http://www.intax.co.kr)   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2024.2기 확정부가가치세는 1월 31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법정신고기한전후로주말과설연휴가 이어져있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차원에서 신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다.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신고대상기간이자동으로 ..

회계세무금융 2025.01.20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Ⅰ. 개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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