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Ⅰ. 개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