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지급되는 차명계좌 신고 후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관련 기초가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이 두 대상자 중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 지급 요건과 지급 사례
<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
①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
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③ 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④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사례>
(사례1)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액은 200만원입니다. (계좌 건별로 판단하되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
(사례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 먼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합니다.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미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이미 공개된 자료를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 대상자 No!No! ◦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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