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일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신고에서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불성신 신고는 철저히 엄중하게 검증하여
사후에 세무조사등 강력한 조취를 할 예정입니다.
□ 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신고대상자(법인 78만명)는 4.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였으며
*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15년 2기 예정 : 45개 항목, 7만 5천명)
○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안내문 MyNTS 등재, e-Mail 재발송서비스, 세무대리인 안내문 열람기능 제공
□ 그리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16.4.29.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1. 신고․납부 개요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15년 1기 예정신고(70만명) 때보다 8만명이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7.1.~’15.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도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납부 가능
2. 성실신고 지원자료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소규모 사업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안내
(대사업자․취약업종)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 안내
47개 항목의 자료를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15년 2기 예정 : 45개 항목, 7만 5천명)
□ 특히, 기존 안내항목별 신고실적을 분석 후 지원효과가 미흡한 항목은 제외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위주로 안내항목을 조정하였음.
소사장제를 가장한 부당공제 혐의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자료 등
□ 또한, 사업자․세무대리인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개별 사업자 안내문을 MyNTS 등재, e-Mail 재발송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수임납세자 사전안내문 조회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3. 사전안내 불응․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 앞서, 3월부터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자별로 ’15년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하여,
○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하였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검증하고 있음.
□ 그리고,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법인(47종, 8만명)에 대하여도
○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대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
4.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환급금 조기지급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그리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4.20.까지) 환급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 안에(4.29.(금)까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당초 지급기한인 ’16.5.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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