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동 개정령은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은 울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