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17. 12. 27.(수)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하였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서 기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ATM기 이용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