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분들이 작은 규모로 사업하시면 장부를 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장의무 - 간편장부 / 신고 유형 - 추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되어 나오면 바로 신고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업부 진으로 적자가 났는데 세금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세금이라 적자 손해를 보면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적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죠 ~~!!! 그래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됩니다. 적자를 인정은 기장하여 장부 와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죠 ~~!!! *기장 (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