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제출꺼려지는연말정산서류, 나중에따로환급받으세요 - 한국납세자연맹,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 불편을 초래해 경정청구가 유리한 사례10가지 소개 - 연말정산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때 공제 신청이 누락되면‘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맹의‘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