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 시 퇴직금중간정산가능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임금 감소가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 영액이 감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노동 시간 단축이 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 대표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협의 등‘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시행령’개정안을 입 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노동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