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달러 이하 외환 반출입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앞으로 미화 3만 달러(3,400만원) 이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금액에 관계없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만 달러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미한 위반 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변경됐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