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크므로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하되,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