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