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소용역비분담 공영차고지 내 건물에서 몇 업체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건물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를 한사람 두려고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 인원비율로 한달에 한번 비용을 업체 직원 중 한사람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지급을 할려고합니다, 이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별 안분내역서만 첨부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계정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1. 관리자가 일용직에게 입급한 계좌이체 증빙, 일용직신고증빙 및 각 업체별 배분명세를 받으십시오. 2. “잡급”처리가 맞는데, 귀사가 일용신고를 직접하시 않아, 일용신고미신고로 파악되거 추후 소명(가능하지만)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