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