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에 포스팅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정지먹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가장많이 검색되는 포스팅이라 티스토리에도 퍼왔습니다. 네이버에 좋은내용들은 티스토리에도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사유는 1.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요양시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3.개인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에 4가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