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3월 7일) 금리인하 추세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당좌대출이자율 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등금리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법들을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6.9%에서 4.9%으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 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일 공포하였습니다. l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 가지급금(구체적인 사용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대여금(회사임원,직원,주주)에게 대여해준 금액,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이자는 고시한 이자율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