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금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가입 가능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는 노후를 위해서 다른 연금제도 와는 다르게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지급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여러 소득자들에게 가입이 확대되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