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7월의 주요 세무일지

또복이 인생살이 2018. 6.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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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주요 세무일지







일자

구분

비고

2(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월말 결산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17년 귀속분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기한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2017년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5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5월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7년 귀속분

자동차세 납부

1~6월분 고지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5월분

10(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6월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1~6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6월분

레저세 신고납부

6월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6(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5(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6월분(법인:4~6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

1~6월분(간이과세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6월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4~6월분

주세 신고납부

4~6월분

31(화)

종합소득세 분납

2017년 귀속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6월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6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6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3월말 결산법인

재산세 납부

건축물·주택의1/2·선박·항고기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6월분

주민세 신고납부

2017년분


.




1. 재산세의 납부

 

(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납부기한

1)일반적인 경우

①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를 납기로 한다.

②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③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2)수시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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