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6월의 주요 세무일지

또복이 인생살이 2018. 6.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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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주요 세무일지







일자

구분

비고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11(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5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5월분

레저세 신고납부

5월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5(금)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5(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5월분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1) 주사업장 총괄납부

1)의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자에게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세무행정상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총괄할 뿐이며, 그 밖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신청

<1>기존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포기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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