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주요 세무일지
일자 | 구분 | 비고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
11(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5월분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5월분 | |
레저세 신고납부 | 5월분 |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5월분 |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 |
15(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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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5월분 |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1) 주사업장 총괄납부
1)의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자에게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세무행정상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총괄할 뿐이며, 그 밖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신청
<1>기존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포기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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