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말소 후 2개월 이내 신차 등록 아니하면 가산세 추징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 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사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률이 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의 절차를 정하고, 가산세의 추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특법제한법 시행령 개정하여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경유자동차를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