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노후경유차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또복이 인생살이 2017. 1.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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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말소 후 2개월 이내 신차 등록 아니하면 가산세 추징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 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사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률이 1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의 절차를 
정하고, 가산세의 추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특법제한법 시행령
개정하여 1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경유자동차를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차 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에 "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 표시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신차 구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나 말소등록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신차 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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