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매월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임금은최저임금에산입-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9.1.1. 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최저임금委는 ’17.9∼12월 전문가 TF를 운영하여 산입범위 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후 TF안을발표(’17.12.22)하고, ’18.1월부터 최저임금委에서 TF안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나 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 TF안을정부에이송‘( 18.3.7)하였다.환노위법안소위에서최저임금委제도개선논의경과청취‘( 18.4.11) 및노·사의견수렴(4.13) 실시후법안심의(5.21, 5,24, 5.25)에 착수하여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주요내용을 보면,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