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4.2기확정부가가치세 신고관련주요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 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 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