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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24.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관련주요문의

또복이 인생살이 2025. 1.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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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신보사  http://www.intax.co.kr  

 

 

2024.2기확정부가가치세 신고관련주요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
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
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의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현금매출 명세」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365일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24.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4일(7~12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
함되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만 적용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
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 (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
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
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
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개인은 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6/106)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납부세액의 99/100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발행금액의 13/1,000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6.12.31.까지는 1.3%,
14번 참고)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
제 제외(개인: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8/108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6/106 적용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참고 (’21.6.30.이전 공급받은 분)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6/106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
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계산식: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대손세액공제 제도>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
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
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
되는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
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6.12.31.까지는 1.3%)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
인: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공급대가) × 0.5%


1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
니다.


17.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지 않더라도「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부가령 §88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
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
가법 §33)

 

18.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
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
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1.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25.1.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2025.1.12.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5.1.12.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목록조회] 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2.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발급매수
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3. ’24.12.2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5.2.24.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5.2.24.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5.2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5.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24.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지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등
-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25.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더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6.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전액 (-)발급 후 하단의 새로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를 [일반]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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