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파생상품 6천 명 포함)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임.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