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목)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파생상품 6천 명 포함)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국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단문메시지(SMS)를 활용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임.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관련 각종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공인인증서 필요)
○또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출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 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음.
○또한, 전자신고를 처음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음.
*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양도소득세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 (유튜브) 국세청 〉동영상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공인인증서 필요)
○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과세,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 합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몇 번의 화면 선택과 확인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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