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ㅇ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