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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ㅇ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납기연장: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 세금 무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 등을 유예 체납처분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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