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