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2.이전, (음숙업) 1. 16.이전, (신규) 1. 18.이전, (기타) 1. 22.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음.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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