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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3월 7일)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3월 7일) 금리인하 추세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당좌대출이자율 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등금리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법들을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1.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6.9%에서 4.9%으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 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일 공포하였습니다. l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 가지급금(구체적인 사용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대여금(회사임원,직원,주주)에게 대여해준 금액,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이자는 고시한 이자율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

고급정보 2016.03.18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2016년 2월 12일에 "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 시행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억대가 넘는 슈퍼카 및 고급승용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또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개인용도로 사용 후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서 신설한 법 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공포된 신설법 내용 입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고급정보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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