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 1. 개요 법인이지출하는각종경비들에대해서는기업경영의투명성확보및거래상대방사업자의과세표준양 성화를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만일이러한지출증명서류수취보관의무를지키지않는경우에는거래내용자체를부인받을수있 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및관련가산세에대하여살펴보고접대비와의관련성도검토해본다. (1)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각사업연도에그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에관한증명서류를작성또는수취하여법인세과세표 준신고기한이경과한날부터 5년간이를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되는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