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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 (1)

또복이 인생살이 2018. 11.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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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

 



1. 개요


 법인이지출하는각종경비들에대해서는기업경영의투명성확보및거래상대방사업자의과세표준양 성화를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만일이러한지출증명서류수취보관의무를지키지않는경우에는거래내용자체를부인받을수있 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및관련가산세에대하여살펴보고접대비와의관련성도검토해본다. 



(1)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각사업연도에그사업과관련된모든거래에관한증명서류를작성또는수취하여법인세과세표 준신고기한이경과한날부터 5년간이를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각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되는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 이발생한사업연도의증명서류를공제되는소득의귀속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부터 1년이되는날 까지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세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부가세법 제3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이하‘적격 지출증빙’이라 함)를 증명서류로 수취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접대비인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이한차례의접대에지출한접대비중 1만원을초과(경조금의경우는 20만원초과)하는접대비로서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접대비한도초과여부에관계없이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그러나상기의 (2)에의해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접대비에대하여는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 한다(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제4항).  





2. 지출증명서류(적격지출증빙)의범위



세무상의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적격 지출증빙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 3항).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및현금영수증 

②부가가치세법제32조의규정에의한세금계산서

 ③상기 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 금계산서

 ④법인세법제121조및소득세법제163조에따른계산서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며 이와 유사한 다음의것도적격지출증빙에해당된다(법인세법시행령 158조제3항, 제4항). ①직불카드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한선불카드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 세서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 용카드및직불카드등의거래정보 이와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사례를참고하기바란다.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520, 2014.11.28.) - 법인이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적격 지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마일리지 기록이나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근거는 보관해야 하는 것임. (서면2팀1105, 2005.7.15.)

- 판매장려금에 대한 지출증빙은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입금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팀-585, 2005.4.22.) - 백화점카드의 경우(법인46012-2746, 1998.9.24)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 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현행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선불카드(GIFT카드)사용액의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6, 2004.11.15) GIFT카드는 상품권식 무기명 선불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국심2003서580, 2003.7.2.), 당해 GIFT카드를 법인 카드로 구입 후 접대목적 또는 법인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시점에 별도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당해 GIFT카드를 접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입증의무가 있는 것임. - 상품권매입 및 지출시의 지출증빙(서이46012-10467, 2001.11.5)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산세 적용)는 없으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법 116조 1항에 따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선결제내역조회서의 지출증빙 해당여부(서이46012-10702, 2003.4.3)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함. - 법인개별카드의 경우(서이46012-10874, 2003.4.29, 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2)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 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로 본다. - 원본증빙서류 보관의무(서삼46019-11334, 2003.8.20)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해 전산입력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함.


한편, 일반경비와 접대비에 있어서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규정에는 다음 과같은차이가있음에주의하기바란다.



구 분 지출증빙으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범위 접대비 법인의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보는 경우의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 카드 등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일반 경비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46012-4178, 1999.12.4). 이 경우의 신용카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발행하는것(세관장 은수입세금계산서를발행함)으로이를수취한경우는적격지출증빙을수취한것이다. 그러나사업자등 록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교부 받은 세 금계산서는적격지출증빙으로서의효력이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그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경우,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사업자(매입자)가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 하기위해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사례를방지하고,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못한소매업자등이과 도한세부담을회피하기위하여허위세금계산서를교부받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신설된규정이다. 공 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 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공급자에게교부하고적격한지출증빙서류로보관하게되는것이다.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여야하는데이를수취한경우정규영수증을수취한것이다. 계산서는공급가액만이기재되고세액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된 계산서만이 적격 지출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5) 적격 지출증빙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 다음의경우에는적격지출증빙서류로보지않는다(법인세법기본통칙116-158…1). 

①실제거래처와다른사업자명의로교부된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신용카드매출전표 

②부가가치세법상미등록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 

③부가가치세법상간이과세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교부받은세금계산서

 (6)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손금인정 여부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가 세법상 부인되고 현금유출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법인 입장에서도 비용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적격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일반영수 증, 입금표, 거래명세서등을수취한경우에도다른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그지급사실이확인되는경 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1281, 1999.4.7). 이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적격지출증빙을수취하지않음으로인한‘증빙불비가산세’만부과받으면되는것이지거래자체를부 인하여과도하게불이익을초래하는것을방지하자는의미이다. 한편, 접대비의경우에는법인명의의적격지출증빙을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손금불산입처분을하 게되므로손금불산입접대비의경우에는증빙불비가산세는적용하지않는데, 이것은이미증빙불비가 산세보다도 더 큰 불이익인 손금불산입이라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가산세 불이익은 주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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