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세법·기업회계기준상선적조건에따른수입수출처리 부가가치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선적조건에 따른 수입수출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 1) 수출처리시 부가세법상으로는 선적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수출조건매출인식확정시점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ex) DDP조건인 경우선적일 : 4.30 (부가세매출인식)도착일 : 5.20 (기업회계매출인식)ex) FOB조건인 경우선적일 : 부가세, 기업회계 매출인식 동일그렇다면 수입처리시에도 매출과 동일하게 인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EX) DDP조건인 경우수입신고수리일 : 부가세법상 수입인식공장도착일 :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EX) FOB조건인 경우수입신고수리일 : 부가세법상 수입인식수출자선적일 :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 답 : 귀 문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