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가세법·기업회계기준상선적조건에따른수입수출처리
부가가치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선적조건에 따른 수입수출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수출처리시 부가세법상으로는 선적일,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수출조건매출인식확정시점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ex) DDP조건인 경우
선적일 : 4.30 (부가세매출인식)
도착일 : 5.20 (기업회계매출인식)
ex) FOB조건인 경우
선적일 : 부가세, 기업회계 매출인식 동일
그렇다면 수입처리시에도 매출과 동일하게 인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DDP조건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 부가세법상 수입인식
공장도착일 :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
EX) FOB조건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 부가세법상 수입인식
수출자선적일 :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
답 : 귀 문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이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질문 : 종합소득세접대비한도액
사업자등록이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1백만원)과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1천만원)이 각각 있는 개인이 간편장부에 의해 장부를 기록 및 정규 증빙을 구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지출(1천2백만원) 비중이 큰 만큼,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산출하여 각 사업소득별 접대비 한도액 산출 및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답 :귀 문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으며 접대비 지출액을부동산임대사업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구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접대비한도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해외합작법인기술인력파견시부가세처리유무
당사 중국법인(현지업체와 50:50 지분율)에 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설비라인 SETUP, 기계장치의 운용, 시설점검 및 보수, 검사방법 점검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파견되어 3주~4주에 걸쳐 지원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이때, 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② 만약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PO' 및 '인보이스' 발행만으로 '영세율-기타' 첨부서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답 : 귀 문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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