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게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 의에서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즉 주식의 환금성(換金性)이 부족해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 해 주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외부감사 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 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