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수있게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지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이와 같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 의에서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즉 주식의 환금성(換金性)이 부족해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 해 주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외부감사 기업) 및
대상주식을 일정범 위로 제한하고,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매수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계속 경영이 어려워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차입 한도·차입기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근로자 출연, 회사·대주주 출연, 조합 차입금 등
의 방법으로 조합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 출연으로 취득하고 있고, 우리사
주제도 실시 회사의 출연에 의한 취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
회사가 매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 조합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세신보사 조세저널
금융에 대한 모든것
인터넷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자신이 궁금해 하고 상담 받고 싶고
서비스 받고 싶은 모든 금융에 대한 것에 대해
금융전문가를 매칭해 주는 서비스
한국금융포털서비스 입니다.
재무설계,주식,펀드/기업컨설팅/보험/신용회복/햇살론/리스,렌트등
개인 및 법인
재테크,자금조달,자금운영,미래설계등
금융에 관한 모든 분야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분 꼭 한국금용포털 사이트 이용해 보세요
한국금융포털서비스
http://kfpservice.com/log.asp?pid=minwon97&code=500
'회계세무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신고, 증여세신고방법, 가업승계, 명의신탁 (0) | 2016.11.13 |
---|---|
10월부터철스크랩거래시전용계좌이용해야 합니다. (0) | 2016.10.22 |
2016년 10월 세무일지 (0) | 2016.10.06 |
세무뉴스 - 세금계산서지연수취·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율인하 (0) | 2016.08.25 |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 (0) | 2016.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