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과세된다.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 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60 세이상인근로자의 청년등상시근로자적용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청년 등 상시근로자’로적용가능하다. 질의 ○ 질의인은 ’ 00년부터‘◎◎◎ ◇◇◇점’이라는 상호로‘음식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 질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