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과세된다.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
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이 60 세이상인근로자의 청년등상시근로자적용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청년 등 상시근로자’로적용가능하다.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 00년부터‘◎◎◎ ◇◇◇점’이라는 상호로‘음식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 질의인은 0~00명 정도의 상시 및 단기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00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함
<질의내용>
○ ’ 21년 이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서면-2024-소득-0886, 2024.07.0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여부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12. 말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조특법§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
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함. ’ 23.1월 초 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퇴사 후 대기함.
’ 23.8.31.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복무 중 ’ 24.6.18. 제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체에 취업함
<질의요지>
○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쟁점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서면-2024-법규소득-2150 [법규과-3201], 2024.12.23.)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
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 조세신보사 : www.in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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