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6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이 공 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 의 0.5%에서공급가액의0.3%로인하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등을 대출받은 근로소득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원리금 이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추가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에게적용되는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의공제율이 10%에서 12%로샹향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