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등연1.8%로인상 - 세법 시행규칙 공포 - 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의이율이연1.8%로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공포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 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연 1천분의 16에서연 1천분의 18로인상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대상운전자범위에해당법인의운전자채용을위하여면접에응시한지원자를추가했다. 또적격합병·분할의요건중승계대상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의범위를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