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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공포

또복이 인생살이 2018. 4.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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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등연1.8%로인상

 - 세법 시행규칙 공포 -

 




부동산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의이율이연1.8%로인상됐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공포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 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연 1천분의 16에서연 1천분의 18로인상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가입대상운전자범위에해당법인의운전자채용을위하여면접에응시한지원자를추가했다. 또적격합병·분할의요건중승계대상근로자에서제외되는근로자의범위를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 자, 중대한귀책사유로해고된근로자등으로구체화했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 여경상경비충당등을목적으로조합원또는회원에게부과하는회비로명확히했다.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연간 240만원한도내에서초과근로수당에대한비과세가적용되는직 종의 범위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 매직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중음식관련단순종사자, 판매관련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종사자등을추가하고, 초과근로수당에대한비과세적용대상확정을위한소득세과세표준계 산방법등을정했다




파생상품양도차익계산시필요경비로인정되는수수료의범위에투자일임수수료중온라인으로직 접거래할때부과하는위탁매매수수료이하이면서부과기준이약관등에명시되어있는위탁매매수 수료성격의비용을추가했다.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에해당하는경우에도양도소득세중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사유를학교에의 취학, 직장의변경이나전근등근무상의형편및 1년이상의치료나요양을필요로하는질병의치료 요양등으로구체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을전체중소기업의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을고려하여3.3%에서 3.6%로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종합소득에 대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을신설하고, 이에적용되는소득세율을종전의 38%에서 40%로인상하며, 5억원을초과하는종합 소득과세표준구간에적용되는소득세율을종전의 40%에서 42%로인상하는등의내용으로소득세 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 법을정비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은신탁을이용한부가가치세체납등을방지하기위하여수탁자에대한보충 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 를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하여 판매대행사업자 등에 대한자료제출 의무를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 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적용하는이자율을연1.6%에서연 1.8%로인상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 율을연 1천분의 16에서연 1천분의 18로인상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서식을마련하는한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제출기 준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그금액을 1년으로환산하여계산하도록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관세등의환급금을지급받은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을고려하여연 1천분의 16에서연 1천분의 18로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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