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개선 외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 입법예고 된 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16.12.29 ~ 17.01.19)국무회의 (17.01.31) 이후 고퐁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제도 개선16년 경우 제도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비용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50% 이하 -> 40% 이하로 변경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 사원용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