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개선 외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12월 20일 입법예고 된 16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 (16.12.29 ~ 17.01.19)
국무회의 (17.01.31)
이후 고퐁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제도 개선
16년 경우 제도 도입 첫 해임을 감안해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비용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렌터카의 경우 임대차특약에 가입하면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이
50% 이하 -> 40% 이하로 변경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3억원 이하 사원용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된다.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된다.
건설사가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게 된다.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법도 보완된다.
전반적으로 개인 보다는 법인 위주에 개정세법이고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에서는 꼭 확인 해야 될 부분으로
실무 담당자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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