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승용차 거래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여부 문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에서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즉 접대관련 업무용차량 사용도 업무에 포함하는것으로 하면 됩니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문제 1년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1 ~ 11월 까지 발행하던 세금계산서 금액 과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과 차이 문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 1원 미만의 금액을 1원으로 절상하여 발급하던 것을 연말에 연간 총 공급가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세무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