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금융

세무자문사례

또복이 인생살이 2018. 2.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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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승용차 거래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여부 문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에서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

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

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즉 접대관련 업무용차량 사용도 업무에 포함하는것으로  하면 됩니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문제


1년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1 ~ 11월 까지 발행하던 세금계산서 금액 과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과 차이 문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 1원 미만의 금액을 1원으로 절상하여 발급하

던 것을 연말에 연간 총 공급가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세무상 별 문제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실사용임대아파트종부세합산배제판단






세법인임대사업자로 임대물건 중 일부 아파트에 주소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에 해당 여부 ?



아파트를 임차한 자가 주소를 해당 아파트로 옮겨 놓았으나 실제 주거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귀사 소유 아파트는 주택용으로 임대

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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